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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23 2017가단2467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7. 11. 1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개시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같은 지원은 2017. 11. 13.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배당기일 이후 이 사건 배당표에 표시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공과금, 부당이득금)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5,950,890원(= 2,260,140원 3,690,75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삭제된 피고의 배당액 5,950,890원을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경우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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