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30 2015고단1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67』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청인데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E이라는 사람이 인출하고 있으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앞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F은 수거책인 G에게 피해자가 그녀의 집 앞에 갖다 놓은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G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그녀의 집 출입문 앞에 박스로 포장하여 놓아 둔 현금 2,000만원을 가져와, 이중 120만원은 자신의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180만원은 F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工商銀行)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700만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5. 6. 11. 14: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1,700만원을 F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인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 G,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0. 14: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검찰청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K 감독관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