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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와 E( 일명 ‘F’) 은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한국에서 귀금속, 화장품, 노트북, 담배 등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양각기, 신용카드 판독기,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등을 이용해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발급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D와 E으로부터 한국에서 물건을 구매해 주면 여행경비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받아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23. 20:37 경 서울 중구 G 소재 H 점에서, 7,040,0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구입하면서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중국 공상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I) 1 장을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 19:4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469,6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23. 20:37 경 서울 중구 G 소재 H 점에서, 7,040,000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노트북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중국 공상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I) 1 장을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로부터 위 노트북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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