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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11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L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스리랑카 국적인 ‘N(영문명 N)’(이하 N라고 한다)과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카드사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후, 범죄수익 중 70%는 N가 가지고, 나머지 30%는 피고인들이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위조 N는 2013. 11. 초순경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리드앤라이터기’와 ‘위조 프로그램이 담긴 CD’, 그리고 위조에 사용할 N 소유의 신용카드 4장을 피고인들에게 주면서 피고인 B 운영의 M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준 다음, 피고인들에게 위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다른 외국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리드앤라이터기’를 이용하여 N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11. 24.경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K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2013. 11. 25. 피고인 B 운영의 M 사무실에서 N로부터 프랑스 국적 Caisse Nationale des Caisses D'Epargne사(이하 ‘케스데파르뉴사’라 한다)가 발급한 성명불상 외국인의 해외신용카드(카드번호 : O) 정보를 받아 위 위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고, ‘리드앤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카드 마그네틱 부분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0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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