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8호, 증 제2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 이를 ‘K’이라는 프랑스 사람에게 보내 주면 ‘K’이 대가를 줄 것이니 같이 한국에 가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내가 ‘K’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조된 여권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신분증 제시가 필요할 때에는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신용카드 위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5. 7.경부터 2016. 5. 12.경 사이에 서울 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과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모텔 407호 등지에서 노트북 컴퓨터, USB 메모리, 신용카드 리더기, 양각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중국 초상은행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플라스틱 카드에 ‘Wells Fargo Bank. N.A’사가 발급한 카드번호 ‘N’의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에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정보가 입력된 프라스틱 카드에 위조된 여권상의 영문명 ‘O’과 위 카드번호를 새겨 넣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O 및 P 명의의 신용카드 3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 A은 P 이름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 B은 O 이름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