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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중개회사인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한국 수산물 중개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냉동연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냉동연어 대금을 러시아 수산물 회사인 G(이하 ‘G’라 한다)에 지급하여 G로 하여금 중국 대련으로 냉동연어를 운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냉동연어를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을 기망하여 냉동연어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에게 “냉동연어 249,930kg 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미화 684,797달러를 E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주면 위 금액을 송금받아 G에 지급하고 선적된 냉동연어를 중국 대련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G가 중국 대련으로 냉동연어를 보내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G에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1. 냉동연어 매매잔금 명목으로 미화 684,797달러를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외환은행 영도지점에서 중국 심천 소재 초상은행 CHINA MERCHANTS BANK, SHENZHEN(증거기록 제1권 제78쪽), 招商銀行 L 명의 계좌로 미화 680,000달러를 송금하고, G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화 684,797달러 한화 769,848,787원 상당 편취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 684,797달러×2010. 11. 1. 당시 미국 통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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