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정12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 호프집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1:00경 위 주소지 ‘C’ 호프집 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인 D(18세, 여), E(17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