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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7 2013고정4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0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 E(남, F생) 등 3명의 신분증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3명의 청소년 일행들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E 진술서, H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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