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 19: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호프500cc 5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기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여 왔으므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취급하는 업소로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통하여 주류 판매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외모만으로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적어도 5년 가량 인구가 그리 많지 아니한 인접 지역에서 거주하여 왔고, 그 기간동안 E이나 그 가족들이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을 자주 이용하면서 집으로 음식의 배달을 주문하거나 위 호프집에 가서 치킨을 먹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