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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3고정3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경기도 시흥시 B아파트 21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온디스크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제목: ‘6[일노/맑음] 사진부터보세요 이쁜애들만 올림(뽀뽄데혀넣어)”등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 음란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자료, 컴퓨터 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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