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8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디스크(http://www.totorosa.com)에 접속해 업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New 셀카]고화질 중딩셀카_강추.avi"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음란물유포자료, 통신자료회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학원생으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