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중국 광동성 주하이시에 있는 B 민박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하이디스크’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에 ‘D’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 200편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중국 광동성 주하이시에 있는 B 민박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에프디스크’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성인자료실에 ‘E’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201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7.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