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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2고정31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같은 달 14.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5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디스크(www.totorosa.com, www.totodisk.com)에 접속해 업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엉덩이로만 하는 대박”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토디스크 웹하드 업체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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