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 26. 경 B 에 쿠스 승용차를 등록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6. 5. 15.까지 관할 경찰 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경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등록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난 2017. 2. 6.까지 관할 경찰 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 첩보 보고서
1. 내사 착수보고
1. 내사보고( 소유차량 확인 건)
1. 수사보고( 소유차량 재확인 건)
1. 수사보고( 피고인 변경 제출서 작성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정보의 변경 사실을 제때에 신고함으로써 관계 당국의 피고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