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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5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6. 중순경 별다른 이자 약정 없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3,000만 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05. 6. 3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 촉구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들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 주장의 변제기인 2005.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6.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으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때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발생일인 2004. 6.중순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6. 16.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장이 위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6. 8. 3.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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