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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1250
살인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이 종이박스 안에 사체가 있는 줄을 알면서 형인 피고인 A의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1. 17. 22:26경 종이박스로 포장한 사체를 집 앞 계단에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집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소유인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사체를 실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8. 00:33경 김포시 J에 있는 ㈜K 주물공장 후문 앞에 화물차를 세운 다음, 피고인 A가 위 공장으로 들어가 공장 안에 있던 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장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는 동안 피고인 B은 화물차를 뒤로 뺐다가 피고인 A가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리자 다시 전진하여 공장 후문 앞에 세운 뒤 피고인들은 함께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사체를 들어 공장 후문 위로 던졌다. 그 후 피고인 B이 위 공장 정문 부근에 화물차를 정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종이박스에서 사체가 든 마대자루를 꺼내 공장 내 용광로로 옮긴 다음 사체를 꺼내 용광로 안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원심은 무죄부분에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사체를 유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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