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피고인 A은 무기징역을, 피고인 B은 징역 25년을, 피고인 C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2015. 3. 5. 광주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2015. 3. 13.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 C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5. 5. 28. 대법원에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동부경찰서 강력팀으로부터 H 및 I을 살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2014. 4. 11.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만나 위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다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처와 어린 딸이 있는 피고인 C은 술에 취하여 차량 안에서 잠만 잤기 때문에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모의하였고, 이후 구속 상태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모의한 내용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K 낚시터의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자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 밖으로 나와 들고 있던 삽으로 I의 뒷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쓰러뜨리는 등으로 I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차량 트렁크 안에 실었고, 전남 무안군 L대교에서 A, B과 함께 H과 I의 사체가 담긴 가방 2개를 난간 아래 강으로 던졌다.
1. 피고인 A
가. 2014. 7. 2. 위증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광주시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73호 C 등에 대한 강도살인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