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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합324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화물차 1대( 포 터 2, E, 증 제 9호 )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 A( 이하 ‘A’ 라 한다) 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년 경 피해자 F( 여, 47세) 과 혼인하여 12년 간 부부로 지냈으나, 피고인이 이집트를 매년 왕래하는데 소모하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2015. 10. 14. 피고인이 이집트를 다녀오면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을 데리고 귀국할 무렵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17. 18:4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인 김포시 G 203호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이혼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 A는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2015. 11. 17. 19:11 경 김포시 H에 있는 I에서 마대자루 2 장을 구입하고, 자신의 집 앞에서 종이 박스 2개를 주워 마대자루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종이 박스로 말아 테이프로 포장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17. 22:26 경 위와 같이 종이 박스로 포장한 사체를 집 앞 계단에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집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소유인 E 포터 화물차( 증 제 9호) 적재함에 사체를 실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18. 00:33 경 김포시 J에 있는 ㈜K 주물공장 후문 앞에 화물차를 세운 다음 위 공장으로 들어가 공장 안에 있던 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장 후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린 후 다시 전진하여 공장 후문 앞에 세운 뒤 피고인 B과 함께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사 체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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