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관계로 피해자 C은 충남 논산시 D에서 “E”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2.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E 공장 입구 앞 도로에서 시멘트 벽돌로 벽을 세우고 그 앞에 F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고, 그 후 2019. 2.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공장 입구 앞 도로에서 미리 세워둔 시멘트 벽돌 앞에 G 레커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멘트 벽돌로 벽을 세우고 그 옆에 화물차, 레커차 등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자재와 완제품을 상하차를 위해 위 공장을 출입하려는 화물차, 택배차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산 재료 및 완제품 입출고 등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E 공장 입구 앞 도로에서 미리 세워둔 시멘트 벽돌 벽 옆에 H 싼타모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후 2019. 3. 13.경 같은 공장 입구 앞 도로에서 미리 세워둔 시멘트 벽돌 벽 앞에 H 싼타모 승용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세워둔 시멘트 벽돌 앞옆에 승용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자재와 완제품 상하차를 위해 위 공장을 출입하려는 화물차, 택배차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산 재료 및 완제품 입출고 등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