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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2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G의 지게차 운전기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제품 출고를 담당하는 출고반장, 피고인 C은 H 4.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개별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공장에 야적되어 있는 철강의 출고 및 재고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출근한 직원들이 많지 않은 일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위 회사 소유인 철강 후판을 빼돌려 이를 고물상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5. 5. 10:00경 피고인 B는 일요일 오전에 회사에 출근한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 내 2층 식당으로 이동하여 공장을 비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공장에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장 내에 적재되어 있는 철강 10,600kg 상당을 공장의 후문 담벽 쪽에 적재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실어주고, 피고인 C은 화물차를 공장 외벽 바깥에 세운 후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실어주는 철강을 받은 다음 이를 김해시 I에 있는 ‘J’에 싣고 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60,000원 상당의 철강 10,60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철판 시가 합계 167,7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김해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5. 12:00경 위 ‘J’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주)G 소유인 시가 6,36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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