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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6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동기 또는 선후배 사이로,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서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및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 10. 02:5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상 남 오거리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서 F 렉 서스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E( 약식명령 청구: 벌금 300만 원) 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회전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G 운전의 H 벨 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후 피고인들 및 E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곳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05,05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2. 7. 01:1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상 남 오거리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서 I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J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회전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1 차로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K 운전의 L 아반 떼 XD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XD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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