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990 (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7.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학교 및 동네 선 ㆍ 후배 사이로 한 대의 차량에 여러 명이 승차 하여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속칭 ‘ 보험 빵’ 을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상 피고인 F, 상 피고인 G, 상 피고인 H, 피고인 B, 상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4. 20:25 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수유 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J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K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L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F은 2011. 7. 6. 합의 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3,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상 피고인 M,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 12:20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흥인 지문 사거리에서, 피고인 M이 운전하는 N 렌트카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O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P 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