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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2 2012고정2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20:00경 고향친구인 건외 D이 C을 차에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야 이사람아 저런 미친 사람을 왜 차에 태우고 다녀”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C은 2012. 7. 27. 22:00경 정읍시 E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오른손 중지를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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