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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9 2019고단5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5. 20. 18:00경 이천시 B호텔 주차타워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자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와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때릴듯이 위협을 하며 바닥에 넘어드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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