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0 2019고정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6: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생활 침해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인 플랜카드를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