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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3고정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1:08경 시흥시 B 앞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스낵카에서, 피해자 C가 오뎅을 먹던 중 이물질이 나왔다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것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중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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