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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56
살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태도,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속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아울러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그 형사책임능력을 감경하여야 할 정도로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고까지 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우선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와서 먼저 자신을 찌르려 하기에 그 칼을 빼앗아 그 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CCTV에 촬영된 범행 당시 현장의 전반적인 모습에 더하여,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찌르기 시작해서 피해자가 그 현장을 벗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10초(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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