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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9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지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는 바, 스스로 전문 병원에 찾아 가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 반드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한다.

출소 후 예전처럼 양복 기능사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겠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 습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규정된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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