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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6 2015노43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범행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목격자의 진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질러졌음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내용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한 다음,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아울러 참고하면, 양형에 관한 쌍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능히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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