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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감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이 이날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셨다고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범행 당시 CCTV에 촬영된 D 모텔 계단을 올라가거나 각 방을 돌아다니는 피고인의 모습, 움직임에 의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⑵ 피고인은 D 모텔 인근을 걸어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위 모텔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각 방을 돌아다니며 방문이 시정되어 있는지, 투숙객이 잠을 자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202호, 205호를 선택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는 투숙객이 깨지 않도록 주의하며 점퍼나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낸 뒤 지갑 속에 있던 현금만 꺼 내 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 돈이 없어 범행을 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D에 갔고, 마침 1 층 출입구 카운터에 앉아 있던 모텔 업주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모텔로 들어간 것’ 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선, 범행 당시의 심경, 의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⑷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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