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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02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9. 22:2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귀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 것을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 컵을 피해 자의 몸을 향해 던져 왼쪽 어깨 부위에 맞도록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서로에게 던지는 등으로 다투었는바, 이는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던진 맥주 컵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로 사소한 일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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