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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천덕 산로 41번 길 2-1에 있는 새말 교차로를 오 산 방향에서 남 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8세) 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3 경 오산시 밀머리로 1번 길 16에 있는 오산 한국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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