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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5 2016고단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D 앞 도로를 죽 변 방면에서 울 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주위에 인가가 많은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1 세) 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사천면 방동 길 38에 있는 강릉 아산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29. 21:00 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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