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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30 2017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8:05 경 전 남 진도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고성리 방면에서 오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2세 )를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 경 전 남 진도읍 남문 길 48에 있는 진도 한국병원에서 두개 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검시 조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변사자 사진 첨부,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가 비교적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무단 횡단을 한 것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되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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