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2:28 경 포 천시 신읍 동 호 국로 포 천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야간에 무단 횡단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