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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7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국 전력 사거리 쪽에서 오산이 마 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4km 이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우 천시 제한 속도가 48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2 경 오산시 밀머리로 1번 길 16에 있는 오산 한국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 외근수사)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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