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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467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업, 석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3. 1.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순번 공사기간 현장명 ① 2013. 2. 14. ~ 2013. 9. 24. 포항 C아파트공사 ② 2013. 4. 12. ~ 2014. 10. 31. 세종 D아파트공사 ③ 2013. 5. 9. ~ 2013. 10. 29. 경남 진주 E아파트공사 ④ 2013. 6. 4. ~ 2013. 10. 21. 광교 F 오피스텔공사 ⑤ 2013. 9. 6. ~ 2014. 7. 11. 고양 G아파트공사 ⑥ 2013. 10. 11. ~ 2014. 5. 27. 서울 H 아파트공사 ⑦ 2013. 12. 3. ~ 2015. 1. 31. 세종 I 공사 ⑧ 2014. 4. ~ 불상 세종 J공사 ⑨ 2014. 4. 1. ~ 2014. 6. 30. 서울 K공사 ⑩ 2013. 3. 27. ~ 2013. 10. 31. 세종 L 공동주택공사 ⑪ 2013. 7. 24. ~ 2014. 8. 31. 세종 M공사

나. 피고는 직접 견적서를 작성한 후 원고 명의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중 일부 공사의 현장감독 업무도 담당하였다

(이하 각 공사를 순번란 기재 번호로 특정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견적을 내어 원고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원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면 현장을 감독하는 등 해당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되,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내용의 동업 유사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현장서류와 도면을 숙지하여 재료의 단가와 수량이 적절히 반영된 견적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주한 공사를 통해 이익을 얻게 할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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