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마치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C은 원고의 사내이사인 동시에 처 D을 사업자로 하여 ‘E(사업자등록번호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갑 제6, 7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 나.
피고는 2012년 8월경 전남 완도군 G 외 9필지 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여러 건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다.
피고는 여러 견적서를 검토한 후 원고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한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교섭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순번 작성일자 상대방 명의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관련 증거 1 2012. 9. 20. 원고 660,000,000원 2012. 9. 25. ~2013. 5. 31. 갑 제8호증 2 2012. 9. 28. D (E) 1,629,300,000원 2012. 9. 28. ~ 2013. 5. 31. 을 제2호증 갑 제17호증 3 2012. 9. 28. 원고 660,000,000원 2012. 10. 2. ~ 2013. 5. 31. 을 제1호증
다. 건축주인 피고는 완도군에 시공자가 원고이고 공사대금은 66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착공신고를 하였고, C은 자신 또는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업자, 자재업자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 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740㎡, 연면적 1,912.72㎡ 규모의 교회건물이 완성되자 완도군수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5. 23.경 사용승인서를 내주었다
(갑 제4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 공사계약금액 1,629,300,000원 총 기성금액 2013년 9월 16일까지: 1,529,500,000원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합의하여 갑이 집행한 금액: 2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