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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5 2014가합180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60,524,365원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7. 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알제리에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F” 공사 중 파이프를 공장에서 공사현장까지 연결하는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 C에 하도급하기로 하고,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8. 16.경 원고 C에 견적서를 의뢰하였다.

원고

C는 그 무렵부터 2014. 3. 23.까지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4. 30. 계약 및 후속 업무 진행을 위해 E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14. 5. 19.부터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설계를 의뢰하고 부품을 구입하는 등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와 원고 C는 2014. 6. 20. 정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다만 원고 C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협업 관계에 있어 원고 C는 공사를 담당하고, A는 계약관련업무와 대외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발주서는 A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위 계약에 관한 책임은 원고 C와 A가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다.

발주 항목 : F/G

3. 공사 및 제작 기간 : 2014. 4. 25.∼2015. 3. 31. 6. 공사금액[적용 환율 1달러 = 80.3957디나르 알제리 화폐단위 ] 6.1. 달러 : 1,478,706달러 (40%) Local Currency(알제리 현지화, 이하 ‘현지화’라고만 한다) : 178,322,454디나르 (60%)

7. 대금 지급 조건 7.1. 대금지급 조건 : 달러 40%, 현지화 60% 현지화는 PE Permanent Establishment, 해외 사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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