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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4 2014가합55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82,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4. 1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업, 석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2. 3.부터 2012. 6.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2012. 3.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를 위해 일한 자이다.

나. 피고는 직접 견적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공사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낙찰받아 진행한 공사는 다음과 같다.

번호 공사기간 현장명 ① 2013. 2. 14. ~ 2013. 9. 24. 포항 C아파트공사 ② 2013. 4. 12. ~ 2014. 10. 31. 세종 D아파트공사 ③ 2013. 5. 9. ~ 2013. 10. 29. 경남 E아파트공사 ④ 2013. 6. 4. ~ 2013. 10. 21. 광교 F 오피스텔공사 ⑤ 2013. 9. 6. ~ 2014. 7. 11. 고양 G아파트공사 ⑥ 2013. 10. 11. ~ 2014. 5. 27. 서울 H 아파트공사 ⑦ 2013. 12. 3. ~ 2015. 1. 31. 세종 I 공사 ⑧ 2014. 4. ~ 불상 세종 J 공사 ⑨ 2014. 4. 1. ~ 2014. 6. 30. 서울 K공사

다. 피고는 원고가 낙찰받아 진행한 다음의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번호 공사기간 현장명 ㉠ 2013. 3. 27. ~ 2013. 10. 31. 세종 L 공동주택 공사 ㉡ 2013. 7. 24. ~ 2014. 8. 31. 세종 M 공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본소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원고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원고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게 하고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등 수주받은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되, 그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고와 동업 유사 계약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재료의 수량과 단가가 적절히 반영된 견적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낙찰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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