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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431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20,750원, 원고 B에게 11,576,100원, 원고 C에게 4,7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3. 11.경 서울 은평구 E건물 지하 2층 F스포츠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라고 자칭하는 G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대금을 23,38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교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 A는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13. 11. 18.부터 2013. 12. 2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송금받았다.

나. 원고 B는 2013. 11.경 G으로부터 F스포츠센터의 페인트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대금을 13,25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교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페인트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 B는 2013. 11. 28. 위 공사대금 중 3,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 C은 2013. 11.경 G으로부터 F스포츠센터의 운동기구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을 의뢰받아 공사대금을 크로스핏 운동기구 제작 및 설치공사 3,700,000원, 플라잉요가 행거 설치공사 1,700,000원, 기계실방음공사 및 온수탱크용접공사 850,000원, 체력단련 수직로프 설치공사 500,000원 등 합계 6,75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교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운동기구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 C은 2013. 12. 18. 위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송금받았다. 라.

한편 G은 H, I, J과 함께 F스포츠센터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G, H이 신용불량자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G, H의 명의대여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2013. 10. 31. 피고를 F스포츠센터의 사업명의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G, H에게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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