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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7 2019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2:0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가 운전하던 H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지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J에 있는 K 부근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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