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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03 2019고정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 구입 관련 할부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지프 그랜드체로키(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65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한 후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소나타 승용차 구입 관련 할부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소나타(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3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한 후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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