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1. 1. 9. 20: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청량동 회전 교차로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남,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9. 20:04 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