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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쪽에서 E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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