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0:58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ㆍ정차한 차량들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28세)가 타고 있는 H K5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