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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1229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①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여수시 C 임야 38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5㎡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와의 합의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3,080,230원의 반환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000원의 지급, ② 2013년도 1월, 2월분 체불임금 2,383,325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체불임금 중 1,115,400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16,080,230원(=13,080,230원 3,000,000원)과 ② 제1심에서 기각된 체불임금 1,267,925원(=2,383,325원-1,115,400원) 합계 17,348,155원(=16,080,230원 1,267,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부분으로 제한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1.부터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해 오다가,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330㎡(1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그 매매대상을 330㎡에서 165㎡(5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80,23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위 매매대금 지급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D은 2013.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매매대금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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