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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523065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반소 원고 )로부터,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 건설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자매관계이다.

나. 피고는 2020. 5. 28. 원고들과 사이에 각각, 분할 전 춘천시 D 전 2247㎡( 이하 ‘ 모토지’ 라 한다) 중 각 16.5㎡ (5 평) 토지를 각 1,49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 별로 체결된 2건의 매매계약을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재 지란에 ‘가 분할도

4. 5. ’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목은 ‘ 전(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 편 특약사항에는 ‘ 분할 후 새로운 번지가 부여됨’, ‘2020. 6. 4.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 총액에서 2% (298 만 원 )를 공제함’, ‘ 도로 지분이 포함된 평 수임’, ‘2020. 7. 10.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이를 어길 시 전액 환불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제시한 가 분할 도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20. 6. 4.까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모토지는 D 전 258㎡, E 전 330㎡, F 전 165㎡, G 전 365㎡, H 전 338㎡, I 전 165㎡, J 전 193㎡, K 전 220㎡, L 전 213㎡( 이하 ‘ 분할 후 L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고, 그 중 G 전 365㎡ 토지는 다시 G 전 186㎡( 이하 ‘ 분할 후 G 토지’ 라 하고, 위 토지와 ‘ 분할 후 L’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는 ‘ 분할 후 각 토지’ 라 한다), M 전 179㎡ 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에 기재된 ‘가 분할도 4’ 토지는 분할 후 G 토지이고, ‘가 분할도 5’ 토지는 분할 후 L 토지이며, 위 각 토지는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한다.

마. 분할 후 각 토지는 원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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