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D 운영의 부동산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간부급인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의 일반 직원인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4. 23.경 피고인 및 D 등의 소개로 E에서 영업을 하던 강원 평창군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65㎡를 2,25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E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투자 가치가 크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임야 중 165㎡를 추가로 매입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수원시 팔달구 H빌딩 6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 중 165㎡에 대한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추가 매매대금 2,250만 원은 E 계좌가 아닌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줘라, 틀림없이 이 전에 계약한 165㎡와 함께 330㎡ 전부에 대한 등기를 6일 내에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 직원 월급 등의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임의로 입금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E은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매매대금을 D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후 임의로 소비할 경우 이 사건 임야 중 피해자 매수 부분 전부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해 주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임야 중 330㎡에 대한 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