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4,030,000원과 그중 31,250,000원에 대한 2011. 5. 4.부터,...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기 양평군 J 임야 13,9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K 임야 3,5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2011. 6. 7.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A과 선정자 E, F, G, H, I(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6.부터 2011. 9. 28.까지 사이에 피고 B과 이 사건 제1토지 또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 지분씩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사자 매매계약일 등기일 매매목적 토지 매매대금(원) 원고 A 2011. 5. 3. 2011. 5. 4. 이 사건 제1토지(지분 615/23140) 31,250,000 2011. 8. 20. 2011. 8. 26. 이 사건 제2토지(지분 165/27358) 9,000,000 2011. 9. 28. 2011. 10. 11. 이 사건 제2토지(지분 69/27358) 3,780,000 선정자 D 2010. 12. 30. 2011. 1. 18. 이 사건 제1토지(지분 660/23140) 37,000,000 선정자 E 2010. 12. 16. 2010. 12. 30. 이 사건 제1토지(지분 660/23140) 37,000,000 선정자 F 2011. 7. 1. 2011. 7. 18. 이 사건 제2토지(지분 165/27358) 11,500,000 선정자 G 2011. 8. 1. 2011. 8. 11. 이 사건 제2토지(지분 330/27358) 22,000,000 선정자 H 2011. 8. 19. 2011. 8. 23. 이 사건 제2토지(지분 165/27358) 10,000,000 선정자 I 2011. 8. 22. 2011. 8. 23. 이 사건 제2토지(지분 330/27358) 22,000,000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업용(보전) 산지로서 일반주택 및 공장 등의 신축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 등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신축할 수 있는...